검사시험방법
토양 오염 검사 시험 방법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정기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하며, 최초검사 이후 5년, 10년, 15년 되는 해에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 최초검사 이후 15년 되는 해부터는 매 2년에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 시 받아야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 변경사유의 발생 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까지 받아야 함.
- 변경사유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시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의 변경(양도, 양수, 임대 등)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 중은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시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토양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