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규정

사회과학종합연구소 규정 안내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사회과학종합연구소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학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과학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1. 학술연구논문집 발행
  • 2. 학술연구 발표회 및 공개강좌
  • 3. 산·학·연 협동 및 용역의 수행
  • 4. 주요 연구자료 및 정보교류 체계의 확립
  • 5. 학술자료의 수집·정리 및 전시
  •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 2 장 조직과 기구

제 5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장: 1인
  • 2. 간사: 2인 이내
  • 3. 감사: 3인 이내
  • 4. 연구요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연구보조원): 약간명
  • 5. 연구조교: 약간명
  • 6. 운영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

제 6조(연구소장)

  •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간사)

  • ① 간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총무를 담당한다.
  •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연구요원)

  • ① 연구요원은 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교, 연구조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
  • ②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위원은 전임연구원과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   1. 전임연구원(연구소교수)은 연구소에 상근하는 연구자를 지칭한다.
  •   2. 비전임연구원(정회원)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본교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 ④ 전임연구원은 연구소교수와 박사후 연구원(Post-Doc.)으로 구분한다.
  •   1. 전임연구원은 박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교·내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결격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2. 전임연구원 중 연구소교수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   3. 전임연구원은 계약제로 임명하며(연구소교수 3년, 박사후연구원은 1년) 연구소교수는 계약기간 중 ‘의무 연구업적량’을 충족(단, 박사후연구원에게는 의무 연구업무량을 부여하지 않음)해야 하며 우수한 전임연구원은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소교수는 계약기간 동안 외부 용역 수주와 교·내외의 연구비 신청시 연구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5. 연구소교수와 박사후 연구원의 보수, 대우 등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특별연구원은 연구활동 및 용역수행 등 연구소 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1. 특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2. 특별연구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그 보수는 해당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 ⑥ 연구조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학생이상으로 소장이 과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연구기간 동안 임용한다.
  • ⑦ 연구위원은 연구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상근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   1. 연구지원인력은 연구소의 행정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관리·운영하는 일반직원과 조교 등을 지칭한다.
  •   2. 연구지원인력은 소정의 인사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 9조(연구부서)

  • ① 연구소에 사회과학분과, 법정분과, 금융보험부동산학분과 등 3개의 연구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 분과장을 임명한다.
  • ② 연구소의 비전임연구원(정회원)은 각 분과에 소속되어, 분과 단위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③ 분과장
  •   1.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분과장은 맡은 분과의 연구를 통할한다.
  •   3.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10조(학술지원부서)

  • ① 연구소는 산·학·연과의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연구부서를 지원하고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과제를 개발한다.
  • ②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소 중에서 연구 등 필요 기간 동안 소장이 위촉한다.
  • ③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11조(전문연구소)

  • ① 연구소가 특별한 주제 또는 연구분야를 분리시켜 유지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 분과 산하에 전문연구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연구소 설치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신청으로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전문연구소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며,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 ④ 전문연구소 중 ··연구소 평가··를 통해 연구역량이 뛰어나며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전문연구소는 독자적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2조(설치 및 구성)

  • ①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분과장 및 부장을 포함한 7~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 2. 연구 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 4. 전문연구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6. 감사 선출
  • 7. 교원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4조(소집)

  • ① 연구소의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연구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4 장 재정

제 15조(재정)

  • ① 연구소는 교비지원금과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금, 연구간접경비, 징수금 기타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 ② 연구소를 통해 수행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용역비의 5%를 연구소 운영경비로 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조(예산 및 결산)

  • ① 연구소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제 5 장 감사

제 15조(재정)

  •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 ② 감사는 회계년도 종료 직후 1월 내에 해당 연구소의 예산집행, 기자재 구매, 사업 진행내용 등 연구소가 1년 동안 수행한 제반 업무에 대해 조사·평가를 한다.
  • ③ 감사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결과는 문건을 작성하여 연구소 간행물 등에 공표하고 연구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임무 완수와 동시에 그 기능이 정지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