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사회과학논총 심사규정 안내입니다.
『사회과학논총』투고논문 심사규정
2010년 6월 15일 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사회과논총』(이하 ‘논총’)의 편집에 있어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대상)
- ① 논총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논총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 3 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선임)
- ①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단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③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예정 논총당 3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 ①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 ③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 ④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 ⑤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 2>의 원칙에 의거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사를 할 수 있다.
제 5조(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 7 조 (논문게재료 등)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논문의 기준이 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게재료 부과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