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윤리규정

사회과학논총 윤리규정 안내입니다.

『사회과학논총』 연구윤리규정(안)

2010년 6월 15일 제정

제 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발간하는『사회과학논총』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6조(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과학논총』과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사회과학논총』과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3. 『사회과학논총』과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8조(위조, 변조 및 표절 등 제재)

  • 1.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2. 논문게재 이후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논문게재 이후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이후 발간되는 첫 『사회과학논총』과 사회과학종합연구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4. 위원회는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에 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9조(논문의 중복게재 제재)

  • 1. 논문 게재 이후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사회과학논총』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하며, 해당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2. 연구자가 과거 『사회과학논총』에 출간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