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인간학』 심사 및 편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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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의 학술지인 『공존의 인간학』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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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존의 인간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게재하며, 이 중 ‘1) 논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1) 논문
- 2) 서평
- 3) 자료 소개
- 4) 기타 연구소의 인문한국플러스연구단 학술 활동에 부합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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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저자는 논문 투고시 논문유사도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단,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고된 논문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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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존의 인간학』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공존의 인간학’과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 이상을 보장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두어 제반 사무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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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 4)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 5) 기타 『공존의 인간학』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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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연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상황의 경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3)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4) 투고 논문의 재심 시 논문 투고자는 2인 이내의 회피심사자를 지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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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차기 호에 재투고가 안 될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3)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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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 2)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총점 85∼100점 사이는 '게재 가능', 75∼84점 사이는 '수정 후 게재', 65∼74점 사이는 '수정 후 재심사', 64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을 완료한 논문에 한 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 호에 게재할 수 있다.
- ① 주제의 독창성 : 주제가 새롭고 독창적인가. (20점)
- ② 연구방법의 적합성 : 연구방법이 주제 구현에 적합한가. (20점)
- ③ 논지 전개의 타당성 : 논증과정과 논거제시가 타당한가. (20점)
- ④ 자료의 적절성 : 풍부한 자료를 적절하게 구사하였는가. (20점)
- ⑤ 학계 기여도 : 논문의 수준이 학계를 선도할만한가. (10점)
- ⑥ 논문 초록의 적합성 : 초록이 논문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는가. (10점)
- 3)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① 게재 가능: '게재 가능' 2인 이상
- ② 수정 후 게재: ㄱ) '수정 후 게재' 2인 이상, ㄴ) '게재 가능'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혹은 '게재 불가') 1인.
- ③ 수정 후 재심: ㄱ) '수정 후 재심' 2인 이상, ㄴ) '게재 가능'(혹은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 1인, '게재 불가' 1인.
- ④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인 이상
- 4)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5)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 6)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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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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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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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8년 11월 29일
개정 : 2019년 08월 14일
개정 : 2020년 02월 06일
개정 : 2020년 07월 16일
개정 : 2021년 02월 06일
개정 : 2021년 07월 16일
개정 : 2022년 11월 30일
개정 : 2023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