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인간학』 논문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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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자격
- 1) 학문 제 분야에서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외 연구자
- 2) 초청 투고자
- 3)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를 허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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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범위 및 자격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분야의 연구물이어야 하며,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서, 전공분야의 독창성 있는 연구 논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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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및 원고마감
『공존의 인간학』은 매년 2회, 1월 31일, 7월 31일에 발행한다. 이 일정에 맞춰 원고 모집 마감일은 12월 10일, 6월 10일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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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 및 게재료
- 1) 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심사비를 면제할 수 있다.
- 2) 논문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전임교원 면제, 전임교원 10만원, 연구비 수혜논문 20만원)
- 3) 기획 원고의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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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및 제출요령
- 1) 국문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나, 외국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 2) 제출논문은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 3) 원본의 논문 제목 및 필자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 4)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 5) 원본에는 소속, 직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6) 논문초록은 국문은 200자 원고지 3~4매, 영문은 600단어 이내로 작성하되, 논문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의 핵심 의도를 간단명료하게 제시한다.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5개 이상으로 선정한다.
- 7)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 제목 ― 영문 제목 ― 국문 이름 ― 영문 이름 ― 목차 ― 국문 초록 ― 국문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영문주제어'의 체제를 갖춘다.
- 8)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여 밝힌다.
- 9) 논문 체제 및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호
- ㉠ 단행본 - 『 』
- ㉡ 논문(석·박사학위논문 포함), 작품(시, 소설명), 단행본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 원문 인용(단, 별도의 인용문 처리 항목 속에서는 기호를 생략함), 대화 - " "
- ㉤ 기타 단체나 모임 등 강조사항 - 고딕, 밑줄, 방점, 짙은 명조
- ② 각주 및 참고문헌
- 참고문헌의 게재 형태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한다.
-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수, 학회명, 발행년도, ∼쪽.
- ㉡ 홍길동, 「논문명」, 「단행본명」, 출판사명. 발행년도(2019).
- ㉢ 외국 원서인 경우 텍스트 명은 이텔릭체로 한다.
- ㉣ 참고문헌은 자료, 논저, 기타자료 순으로 배열하되, 동일 성격의 경우 한국자료, 동양자료, 서양자료 순으로 한다.
- ③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른다.
- ①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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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교정
채택된 논문의 인쇄는 첫 교정을 위해 교정쇄를 저자에게 보내며 저자는 재교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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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보류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거나 심사 및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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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쇄본
저자에게는 게재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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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논문 제출처: https://dbpiaone.com/icsk/index.do -
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이의신청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공존의 인간학』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갖는다. 논문 게재자는 '논문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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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8년 11월 29일
개정 : 2020년 02월 06일
개정 : 2020년 07월 16일
개정 : 2021년 07월 16일
개정 : 2022년 05월 20일
개정 : 2022년 11월 30일
개정 : 2023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