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납부방법
전문자격과정 수강료 납부방법입니다.
수강료 납부방법
방문 납부
- 신한카드: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결제(신한카드만 가능)
- ※ 행정실 현금 수납 불가
- ※ 평생교육원 행정실 위치: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3호 행정실
온라인 납부
-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001-527361 (예금주: 전주대학교)
- ※ 입금 시 수강생 성명 기재/ 입금명이 다를 경우 전화 확인 요망 (☎063-220-2642)
- ※ 감면해당자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적용됨)
-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미확인으로 감면 미적용됨
학습비 감면 기준 (일반교양 및 자격증과정)
감면률(%) | 감면대상자 | 비 고 |
---|---|---|
수강료의 50% | -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및 교직원 | |
수강료의 30% |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 - 전산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유예, 휴학) | - 학적 조회 | |
-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 | - 담당부서 확인 | |
수강료의 25% | - 국민연금공단 근무자 | - 재직증명서 확인 |
수강료의 20% | - 12학기 이상 등록생 | - 전산 조회 |
- 65세 이상 등록생 | - 신분증 확인 |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 - 보훈증 확인 | |
- 신규과목 등록자 | - 전산 조회 (※ 개설 학기에 한함) | |
- 신동아학원 법인 및 산하기관 교직원 | - 재직증명서 확인 | |
-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300만원 이상) 기부자 | - 담당부서 확인 | |
- 전주대 재학(졸업유예, 휴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 -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학적조회 | |
- 한 학기 3과목 이상 등록자 | - 전산 조회 (※ 각 과목당 적용) | |
-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 - 재직증명서 확인 | |
수강료의 10% | - 4학기 이상 등록생 | - 전산 조회 |
- 60세 이상 등록생 | - 신분증 확인 | |
- 본교 동문 | - 졸업증명서 확인 | |
-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 | - 담당부서 확인 | |
- 지인 추천(신규 수강자와 추천인 감면) | - 전산 조회 (※ 해당 학기에 한함) | |
- 최고위과정 수료자 | - 수료증 확인 | |
- 평생교육원 MOU기관의 구성원 및 가족 | - 담당부서 확인 | |
- 현직 교원 | - 재직증명서 확인 | |
- 현직 목회자 | - 재직증명서 확인 | |
- 한 학기 2과목 이상 등록생 | - 전산 조회 (※ 각 과목당 적용) |
학습비 환불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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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본인의사로포기) |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제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