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신청대상
실습과목 수강이 필요한 학생 누구나
과목 현황
전공 | 학수구분 | 모집정원 | 학점 | 과목명 |
---|---|---|---|---|
사회복지학 | 전필 | 200 | 3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일반 | 일반 | 40 | 3 | 평생교육실습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안내
- 신청대상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
- 이수교과목 : 총 17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 전공 상관없이 위 이수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
- 자격증신청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02-786-0845, http://www.welfare.net
개설과목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 이수과목(학점) | 교과목 |
---|---|---|
대학·전문대학 | ||
필수과목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과목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실습 기관
- 가.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
- 나.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기관
-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실습세미나
- 가.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
- 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 다.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펙스접수
- 입금 기준 선착순 접수
- ※ 신청서류나 실습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확인
문의
평생교육지원실 학점은행제 담당(063-22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