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장실습

신청대상

실습과목 수강이 필요한 학생 누구나

과목 현황

전공 학수구분 모집정원 학점 과목명
사회복지학 전필 200 3 사회복지현장실습
일반 일반 40 3 평생교육실습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안내

  • 신청대상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
  • 이수교과목 : 총 17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 전공 상관없이 위 이수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
  • 자격증신청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02-786-0845, http://www.welfare.net

개설과목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이수과목(학점) 교과목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실습 기관
  • 가.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
  • 나.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기관
  •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실습세미나
  • 가.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
  • 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 다.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펙스접수
  • 입금 기준 선착순 접수
  • ※ 신청서류나 실습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확인

문의

평생교육지원실 학점은행제 담당(063-22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