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납부방법
JJ골프아카데미 수강료 납부방법입니다.
수강료 납부방법
방문 납부
- 신한카드: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결제(신한 신용/체크카드 결제)
- ※ 평생교육원 행정실 위치: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3호 행정실
온라인 납부
-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302-304511(예금주: 전주대학교)
- ※ 입금 시 수강생 성명 기재. 입금명이 다를 경우 전화 확인 요망(☎063-220-2641)
학습비 감면 기준 (JJ골프아카데미)
감면률(%) | 감면대상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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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100% | - 숙녀회 현직 회장 | - 담당부서 확인 |
수강료의 50% | - 숙녀회 현직 부회장, 경기이사, 총무 | - 담당부서 확인 |
-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및 교직원 | ||
수강료의 30% |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 퇴직(정년, 명예) 교직원 포함 * 직장인반 교직원 수강료 별도 ·정규학기(봄, 가을) 6개월 이용료 20만원, 레슨비 21만원 ·계절학기(여름, 겨울) 2개월 이용료 10만원, 레슨비 21만원 * 산학협력단 및 교내 유관 기관 소속은 교직원에 준함 - 20학기 이상 등록자 |
- 전산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고액기부자 및 후원자 (500만원 이상) | - 담당부서 확인 | |
수강료의 25% | - 국민연금공단 근무자 | - 재직증명서 확인 |
수강료의 20% | - 70세 이상 | - 신분증 확인 |
- 12학기 이상 등록자 | - 전산 조회 | |
- 숙녀회 전직 회장 | - 담당부서 확인 | |
- 신동아학원 법인 및 산하학교 교직원 | - 재직증명서 확인 | |
-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 - 재직증명서 확인 |
* 레슨 관련 수강료는 감면 적용대상 제외
학습비 환불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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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본인의사로포기) |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항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제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