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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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비치
병무관련 서식(11종)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민원서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방법
우편, FAX, 인터넷 민원실(www.mma.go.kr), 직접 방문
민원처리결과 통보
e-mail, 핸드폰 등의 문자 메시지로 통보
※ 기타 병무민원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상담』 사이트를 이용
예비군훈련 안내
대학에 재학(수업연한 초과자 제외)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 전입신고(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이 연간 8시간 대상자로 훈련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중이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됨.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
신고대상 :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학생 예비군 신고 시기
예비군 1~8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신고
※ 당해년도 전역자 신고 필수
신고 장소 : 전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063) 220-2322, 2155, 2156
신고 방법 : 연대 방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참조
※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지 기준 지역예비군으로 전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