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8.>
제2조
삭 제 <2016.8.28.>
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8.>
-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2.26., 2022.5.9.>
- 교원 5명
- 직원 2명
- 조교 1명 <신설 2021.2.26.>
- 학생 1명
- 동문 1명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원은 교수회장 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교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그룹별 단과대학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각 1명(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및 경영대학, 공과대학 및 의과학대학, 문화융합대학 및 문화관광대학, 그 밖의 교원은 소속 교원 수가 가장 적은 그룹에 포함)
- 직원은 직원회장 또는 본교 정규직원으로 직원회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1명, 직원회의 추천을 받은 직원 1명 <개정 2021.2.26.>
- 조교는 본교 조교로 조교의 총의를 모아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조교 1명 <개정 2021.2.26.>
- 학생은 총학생회장 또는 본교 재학생으로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1명
- 동문은 본교 졸업생으로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은 동문 1명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운영에 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명
③ 교원 및 직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휴직 또는 퇴직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또는 연구년 파견
④ 학생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휴학 또는 졸업
-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
- 3개월 이상 교환학생으로 파견
[본조개정 2016.8.28.]
제5조(조직)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5.9.>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 평의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실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3.5.29>
⑥ 삭 제 <2016.8.28.>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은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8.28.]
제7조(소위원회)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학기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본조개정 2016.8.28.]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의 의견이 동수인 경우, 찬반을 결정할 때까지 재투표한다. <개정 2016.8.28., 2021.2.26.>
제10조(자료요청 등)
① 평의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8.28., 2019.9.1.]
제11조(회의록)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한 평의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8.28., 2019.9.1.>
제12조(회의공개)
① 평의원회는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1.>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9.9.1.]
제12조의2(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8.28.>>
제4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하되, 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내부 절차
-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부 칙 <2006.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총장과 각 자치기구는 지체 없이 대학평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총장은 학칙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07. 2. 28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임시대학평의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