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24조의4
- 전주대학교 학칙 제57조
기능
심의 기능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자문 기능
-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구성
교원 5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