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환학생
일본교환학생 안내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우리대학에서는 일본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교류각서에 의거하여 상호 교환학생 파견을 통한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시기
: 9~11월
전형방법
: 대학성적(평균평점) 40% + 필기시험 40% + 신청서류 20% (변동 가능)
선발 및 배정기준
- 1지망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
- 해당대학에 대한 1지망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2, 3지망 지원자 전체에서 선발하되, 성적순으로 처리
문의처
: 국제교류원 (전화: 063-220-3198)
교환학생 운영현황
파견대학 | 선발인원 | 파견기간 | 비고 |
---|---|---|---|
삿포로대학 | 2명 | 1학기 또는 2학기 | 외국어, 경상, 경제, 법학, 문화학부 |
에히메대학 | 5명 | 1학기 또는 2학기 | 법문, 교육, 이공, 농학, 의학부 |
구루메대학 | 2명 | 1학기 또는 2학기 | 법문, 경제학, 상학, 의학부 |
카나가와대학 | 2명 | 1학기 또는 2학기 | |
야마나시에이와대학 | 1명 | 1학기 또는 2학기 |
장학금 지원 자격
- 학년제(2개 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일 현재 2~6학기를 기 이수한 자
- ※ 단, 파견후 마지막 학기를 본교에서 수학(1과목 이상 이수)이 가능한 자
- 편입생의 경우, 파견일 현재 본교에서 1학기를 기 이수한 자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번 교환유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5학점 이하인 자
-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당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파견조건 및 지원 혜택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본교 인정
- 1) 2015학번 이전 학생: 1학기 18학점, 2개 학기 36학점이내 자유선택으로 인정
- 2) 2016학번 이후 학생: 1학기 16학점, 2개 학기 32학점이내 자유선택으로 인정
- 교환학생 장학금 약 100만원/학기 지급
- 대체과목 인정
- - 대체인정은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과목에만 가능
- - 대체과목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학생 본인이 성적표 사본을 해당 학부에 제출하여 대체과목인정확인서를 받아서 국제교류원에 제출해야 함
- - 대체과목 전공학점 인정은 교환학생 학기 시작 전 신청한 자에 한해 인정함
- - 대제과목 전공학점은 자매대학 성적표 기준 학점만큼만 인정함
- 파견대학 등록금 납부
- - 현지 파견대학 등록금 면제
단, 모든 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정해진 납부기간에 필히 납부 - - 기타 파견절차에 따른 소요 경비(비자 발급, 항공료, 보험료 등) 및 파견 기간 동안의 기숙사비, 식비 등의 체재비는 파견자 본인이 부담
지원자격
- 학기제(1개 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일 현재 2~6학기를 이수한 자
- 학년제(2개 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일 현재 2~5학기를 이수한 자
- ※ 단, 교환 유학 종료 후 마지막 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 편입생의 경우, 파견일 현재 본교에서 1학기를 기 이수한 자
- 기 이수한 전 학년의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번 교환유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5학점 이하인 자
-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JLPT N2 소지자 및 그에 상당하는 실력을 갖춘 자
- 기타 전주대학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해외 파견이 위배되지 않는 자
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1차(서류 접수 시)
- - 교환학생 신청서, 학과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재정보증인동의서, 서약서,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전주대학교 소정양식)
- - 전 학년 성적증명서(한글), 재학증명서(한글), 외국어시험 성적표 사본 각 1부
- 2차(선발 합격 후)
- - 각 파견대학에 맞는 양식에 맞춰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후 송부
파견자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 선발된 학생은 정해진 본교 등록기간 중 본교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유학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되고 제반수속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숙사비, 체재비는 본인 부담함
- 선발된 학생은 유학기간 중 휴학할 수 없으며 유학기간 연장 및 현지에서의 재신청은 불가함
-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국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확인서(사본)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해야 함
- 선발된 학생이 교환학생 파견을 포기할 경우 차후 재학중 선발에서 재외됨
- 귀국후 2주 이내에 귀국신고서 및 학점인정 의뢰서를 국제교류원으로 제출해야 함
- 교환학생의 혜택을 받은 후 국내의 타 대학이나 외국의 대학에 신편입을 할 수 없음
- 상기 선발 내용은 사정에 의해 약간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된 학생은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국제교류원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 선발된 학생은 우리나라와 파견 국가의 출입국관리법 및 학칙,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