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하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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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2 조회수: 95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 |||||||||||||||||||||||||||||||||||||||||||||||||||||||||||||||||||||
첨부 : [붙임2]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주요 내용 1) 2023학년도부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2)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3)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4) 2024년 8월 졸업자는 실습 진행 기간과 졸업 사정 기간 중복 사유로 참여 불가. 단, 졸업 탈락자, 졸업 유예자(2025년 2월 이후 졸업자)는 참여 가능 바. 기타 사항: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