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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졸업 [2016-2학기 편람 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21 작성자: 안미라

1) 조기졸업 신청자격

   가) 2015학번 이전 학생은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9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자

    나) 2016학번 학생은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2학점 이상(간호학과는 119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 평점이 4.1 이상인자

    다) 축학과(2014학번부터 적용) 및 편입학(일반 및 학사)으로 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조기졸업 신청 및 허가: 위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는 당해 학기 초 2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기졸업 요건

구분

세부내용

2015학번

이전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140학점(건축학과 2013학번 이전 1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016학번 이후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총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공통

학과별 졸업논문 시행계획에 의거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시험, 전시회, 기타 학과에서 요구한 졸업논문 통과기준을 포함) 심사를 통과한 자

조기졸업자는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자격을 인정(통과) 받아야 한다.

조기졸업 신청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신청자는 당해 학기에 이수를 완료하고 해당학과(전공)의 졸업논문 및 졸업 사정회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동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4) 조기졸업 유의사항

   가) 기졸업 이후라도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조기졸업 신청자로서 조기졸업 자격 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학기 이수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

       - 단, 신청학기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조기졸업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 대상에 포함

 

   다) 조기졸업 신청 시 잔여 교과목에 대한 이수는 당해 학기에 이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학기의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