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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소개

융합전공

가.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으로,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융합전공과 복수의 마이크로전공을 조합한 마이크로 융합전공을 포함함

나. 융합전공의 이수
  1.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부 신청자격은 전공별 상이함
  2. 신청기간: 매 학기 1~2주, 12~13주차(보강주간 제외)
  3. 신청절차:『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신청』클릭 → 융합전공 선택 및 신청 → 신청기간이 끝난 후 융합학부 승인을 통해 이수 가능
  4.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 이수 시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중 필수 교과목과 별도의 졸업기준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이수구분(필수/선택)은 융합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음.
  5. 이수기준

     연계전공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선택 이수학점(ⓐ or ⓑ)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9학점 이상 9학점 이상 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6학점 이상 3학점 이상 6학점
    졸업자격 전공별 졸업자격이 상이하므로 각 융합전공 이수기준 및 교육과정 참고
    특이사항
    • 주전공 및 다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른 다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할 수 있음.
    • 하림산학융합전공 및 하림beSTAR트랙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최종 선발자에 한해 이수 가능하며, 별도의 이수기준을 따름.
  6. 학점인정: 융합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융합전공 포기‧탈락 시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을 제외한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되고, 주전공의 심화학점을 이수해야 함.
  7.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8.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대학본관 228호) Tel. 063-220-2821, 2823, 2824



융합전공 현황

 융합전공명 및 주관학과
No. 융합전공명 주관학과 교육과정 안내 연락처
1 경영법학 법학과 바로가기 220-2250
2 국민연금 금융보험학과 바로가기 220-2289
3 국토정보학 법학과 바로가기 220-2250
4 글로컬콘텐츠제작 영화방송학과 바로가기 220-2395
5 농생명-ICT 식품영양학과 바로가기 220-2341
6 대물차량손해사정 금융보험학과 바로가기 220-2289
7 드론 토목환경공학과 바로가기 220-2665
8 라이프스타일기획 산업디자인학과 바로가기 220-2412
9 보컬퍼포먼스 공연방송연기학과 바로가기 220-3025
10 사회적경제 게임콘텐츠학과 바로가기 220-3181
11 스마트시티 토목환경공학과 바로가기 220-2665
12 스마트팜 환경생명과학과 바로가기 22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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