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모집요강 안내입니다.
근거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교육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종사치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교육면제대상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내용
구분(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
이론교육(4시간) | 경비업법 | 2 |
범죄예방론 | 2 | |
실무교육(19시간) | 시설경비실무 | 2 |
호송경비실무 | 2 | |
신변보호실무 | 2 | |
기계경비실무 | 2 | |
사고예방대책 | 3 | |
체포⋅호신술 | 3 | |
장비사용법 | 2 | |
직업윤리 및 서비스 | 3 | |
기타(1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 1 |
계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