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모집요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모집요강 안내입니다.

근거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교육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종사치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교육면제대상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내용

구분(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 2
실무교육(19시간) 시설경비실무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 3
체포⋅호신술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 3
기타(1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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