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진행절차
자격요건
가. 현장실습 대상자
- 현장실습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방문학생, 그 외 기타), 계약학과 학생,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생, 재직자특별과정 학생, 교환학생은 현장실습 대상학생에서 제외됩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4주(160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학기제와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운영시기 | 실습시간(기간) | 인정학점 |
---|---|---|---|
학기제 현장실습 | 1학기, 2학기 | 15주(600시간) 이상 | 18학점 |
계절제 현장실습 | 하계방학, 동계방학 | 4주(160시간) 이상 | 3학점 |
- 재학 중 현장실습으로 최대 3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현장실습 기간동안 1일 8시간 4주 160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다. 평가방법
◦ 학점 인정기준
- 학점은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4주(160시간) 이상의 최소 기준을 이수하여야 부여합니다.
- 현장실습 학점은 학기제의 경우 해당 현장실습 학기의 학점으로, 계절제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성적은 평점은 주어지지 않고 P/NP 형태로 부여 됩니다.
◦ 현장실습평가서(산업체) 70%,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현장실습일지 30%
- 현장실습평가서(산업체 평가) : 70점
-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현장실습일지(지도교수 평가) :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