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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시간제 취업]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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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7 조회수: 332 작성자: 국제교류원 |
첨부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안내서_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_전주대 제작.pdf , 1._외국인_유학생_시간제_취업_확인서.hwp , 2._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_정함이_있는_경우).hwp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신청 1. 구비 서류 2. 주의 사항
1)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2곳에서 동시 취업 가능
마. 사업자 등록증 기준 제조업('17. 4), 건설업('18.10.)인 경우 신청 불가 2)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상에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예외적 허용 바.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에 한하여 가능 1) 노래방, 단란주점, 클럽, DVD방, 모텔 등 유흥업계에서의 아르바이트 일체 금지 사. 한국어 연수생(D-4)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수수료: 무료 4. 처리 기간: 최대 10일 소요(업무일 기준) 5. 제출 및 문의: 국제교육관 203호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