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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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시간제 취업]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332 작성자: 국제교류원
첨부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안내서_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_전주대 제작.pdf 파일의 QR Code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안내서_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_전주대 제작.pdf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안내서_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_전주대 제작.pdf ,   1._외국인_유학생_시간제_취업_확인서.hwp 파일의 QR Code 1._외국인_유학생_시간제_취업_확인서.hwp  1._외국인_유학생_시간제_취업_확인서.hwp ,   2._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_정함이_있는_경우).hwp 파일의 QR Code 2._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_정함이_있는_경우).hwp  2._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_정함이_있는_경우).hwp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신청


1. 구비 서류
  가. 통합 신청서
  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다. 표준 근로 계약서
  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마. 본인 외국인 등록증 앞, 뒷면 사본
  바. 여권 원본


2. 주의 사항
  가. 유학생의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므로 시간제 취업은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나. 허가 없이 근무 중에 적발 되면1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졸업 후 구직 비자(D-10) 변경 불가


  다. 근무 기간은 본인의 체류 기간 만료 예정일 범위에 한하여 최장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음

    1)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2곳에서 동시 취업 가능


  라. 사업자의 상호나 장소가 바뀌었을 경우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함


  마. 사업자 등록증 기준 제조업('17. 4), 건설업('18.10.)인 경우 신청 불가
    1) 단,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을 보유한 경우 예외적 허용

    2)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상에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예외적 허용


  바.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에 한하여 가능

    1) 노래방, 단란주점, 클럽, DVD방, 모텔 등 유흥업계에서의 아르바이트 일체 금지


  사. 한국어 연수생(D-4)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수수료: 무료


4. 처리 기간: 최대 10일 소요(업무일 기준)


5. 제출 및 문의: 국제교육관 203호
  가. 중국, 대만, 일본: 063) 220-2766
  나. 베트남: 063) 220-2060
  다.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과테말라,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GKS 등 기타 국가: 063) 220-3292
  라.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국번 없이) 1345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hwp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