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현장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로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상호 협의 기간 동안 실무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지원대상: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지원유형
구분 | 학기중(장기) | 방학중(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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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
(12주, 13주, 14주, 15주) |
(4주, 8주) |
해 외 |
(12주, 13주, 14주, 15주) |
(4주, 8주) |
지원사항
대상 | 활동 사항 | 지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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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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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 학점 부여 |
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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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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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도 시 시수 인정 |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