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7차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검정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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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조회수: 47 작성자: 상담심리 |
첨부 : [전상협2024-17]붙임2.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회원가입 및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개인용).hwp |
27차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검정 공고 1. 자격증 : 상담심리지도사 1급 2. 신청자격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 자격심사 내용 참조).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복수전공자는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표시 또는 복수전공 확인 증빙서류 제출요망) 3. 제출 서류 1) 자격 신청자(개인) 제출서류 ①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 (첨부파일 양식 작성) ② 졸업(예정) 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해당 학과목 표시) - 제출 시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학과목 표시하여 제출 4. 자격심사 접수 접수기간: 2024. 12. 9.(월) ~ 12. 20.(금) 11:00까지 (점심시간 및 제출기간 이 후의 접수는 받지 않음) 접수방법: 신청자 개인이 각 대학의 학과사무실(평화관 113호)에 제출 자격심사 응시전형료: 40,000원 / 20차(2021년 8월) 이후의 자격검정 졸업유예자의 경우 10,000원 추가납부 *응시전형료 환불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자격증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2025년 1월 3일 18:00) 전까지 100% 환불,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5. 자격심사 내용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여야 함. (필수 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 필수선택 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이며, 일반선택 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임) *본 자격증은 졸업(예정)자에 한에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