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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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9 조회수: 430 작성자: 상담심리 | ||||||||||||||||||||||||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신청 자격: 2023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2024년 8월)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전부 갖춘 학생
2. 유예 가능 기간: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3. 방법 및 기간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5. 주요 참고사항 가. 신청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휴학 불가 다.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