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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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5 조회수: 563 작성자: 이선아 | ||||||||||||||||||||||||||||||||||||||||||||||||||||||||||||||||||||||||||||||||||||||||||
첨부 : [붙임 2]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1.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2. 운영 절차 및 일정
3. 지원 사항
4.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고,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및 무급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하지 않음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3개월(60일 이상) 또는 3개월2주(7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실습기관은 총 실습 시간의 10~25%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5)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액 이상, 유급 휴일 적용(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10~25%)에 따라 최저 임금액 75% 이상) 6)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 바. 안내 사항 1)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예시: 현장실습 시작일-2024. 3. 4.(월), 신청 가능 기한-2024. 2. 26.(월)) 2)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채플 및 사회봉사 과목만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3) 재학 중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까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이수 가능 4)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 (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