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 대상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등
세제 혜택 방법
STEP 01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STEP 02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STEP 03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구분 | 비고 |
---|---|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개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개인)가 전주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Q | 연봉이 1억원인 개인이 전주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
A | 1,350만 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총 급여액
10,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4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8,525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 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X15% -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1,000만 원
X 30%) -
기부금 세액공제액
1,350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 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03. 절세액 확인: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 원) |
---|---|---|
500만 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40%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5%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2%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
---|---|---|---|---|---|---|---|---|---|---|---|---|
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 550 | 750 | 975 | 1,200 | 1,275 | 1,375 | 1,475 | 1,575 | 1,675 | 1,875 | |
근로소득금액(1)-(2) | 150 | 450 | 750 | 2,025 | 3,300 | 4,725 | 6,625 | 8,525 | 13,425 | 18,325 | 28,125 |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300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450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
750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
1,00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2,00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3,00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3,30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
4,00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
4,5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5,000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
6,000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
6,500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
7,000 | 1,950 | 1,950 | 1,950 | 1,950 | ||||||||
8,000 | 2,250 | 2,250 | 2,250 | 2,250 | ||||||||
8,500 | 2,400 | 2,400 | 2,400 | 2,400 | ||||||||
9,000 | 2,550 | 2,550 | 2,550 | |||||||||
10,000 | 2,850 | 2,850 | 2,850 | |||||||||
13,000 | 3,750 | 3,750 | 3,750 | |||||||||
15,000 | 4,350 | 4,350 | ||||||||||
18,000 | 5,250 | 5,250 | ||||||||||
20,000 | 5,850 | |||||||||||
28,000 |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Q |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 원, 비용이 3,000만 원인 대표 A씨(개인사업자)가 전주대학교에 3,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 |
---|---|
A | 1,050만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 원 절세) |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총 급여액
18,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3,0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5,000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 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 원 + (15,000-8,800)(만 원) X 35% | 3,760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 원 + (15,000-8,800-3,000)(만 원) X 35% | 2,710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050만 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액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8% |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액의 38%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매출액(1) - 비용(2) = 사업소득금액 |
||||||||||||
---|---|---|---|---|---|---|---|---|---|---|---|---|
사업소득금액(1)-(2)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3 | 8 | 8 | 8 | 12 | 12 | 18 | 18 | 19 | 19 | 19 |
100 | 6 | 15 | 15 | 15 | 24 | 24 | 35 | 35 | 38 | 38 | 38 | |
150 | 9 | 23 | 23 | 23 | 36 | 36 | 53 | 53 | 57 | 57 | 57 | |
200 | 12 | 30 | 30 | 30 | 48 | 48 | 70 | 70 | 76 | 76 | 76 | |
300 | 18 | 45 | 45 | 45 | 72 | 72 | 105 | 105 | 114 | 114 | 114 | |
400 | 24 | 60 | 60 | 60 | 96 | 96 | 140 | 140 | 152 | 152 | 152 | |
500 | 30 | 75 | 75 | 75 | 120 | 120 | 175 | 175 | 190 | 190 | 190 | |
600 | 36 | 90 | 90 | 90 | 144 | 144 | 210 | 210 | 228 | 228 | 228 | |
700 | 42 | 105 | 105 | 105 | 168 | 168 | 245 | 245 | 266 | 266 | 266 | |
800 | 48 | 120 | 120 | 120 | 192 | 192 | 280 | 280 | 304 | 304 | 304 | |
900 | 54 | 126 | 135 | 135 | 216 | 216 | 315 | 315 | 342 | 342 | 342 | |
1,000 | 60 | 132 | 150 | 150 | 240 | 240 | 350 | 350 | 380 | 380 | 380 | |
1,200 | 72 | 144 | 180 | 180 | 288 | 288 | 420 | 420 | 456 | 456 | 456 | |
2,000 | 192 | 300 | 300 | 480 | 480 | 612 | 700 | 760 | 760 | 760 | ||
3,000 | 432 | 450 | 720 | 720 | 852 | 1,050 | 1,140 | 1,140 | 1,140 | |||
4,000 | 492 | 564 | 906 | 960 | 1,092 | 1,400 | 1,520 | 1,520 | 1,520 | |||
4,600 | 582 | 996 | 1,068 | 1,236 | 1,610 | 1,748 | 1,748 | 1,748 | ||||
5,000 | 1,056 | 1,278 | 1,332 | 1,750 | 1,900 | 1,900 | 1,900 | |||||
8,000 | 1,398 | 1,542 | 1,818 | 2,602 | 2,950 | 3,040 | 3,040 | |||||
8,800 | 1,590 | 1,938 | 2,794 | 3,230 | 3,344 | 3,344 | ||||||
10,000 | 2,010 | 3,082 | 3,650 | 3,800 | 3,800 | |||||||
15,000 | 3,760 | 4,982 | 5,700 | 5,700 | ||||||||
20,000 | 5,660 | 7,600 | 7,600 | |||||||||
30,000 | 9,460 | 11,400 | ||||||||||
40,000 | 15,050 | |||||||||||
50,000 | 17,060 |
법인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전주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Q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전주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 |
---|---|
A | 1억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억 1천만 원 절세) |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20억 원 -
50%
-
기부인정 한도액
10억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10억 원으로 기부금액 5억 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20억 원-2억 원) X 20% | 3억 8,00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20억원-2억원-5억원) x 20% | 2억 8,00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억 원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22% | 39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2% |
3천억원 초과 | 25% | 65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