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2학기 출석인정 사유 및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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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3 조회수: 229 작성자: 관리자 |
1) 신청방법 - inSTAR에 출석인정 신청 입력 후, 출석인정신청서(담당교수님 서명 필수) 및 증빙 서류 예술관 209호 제출 - 2개 이상 단과대학 학생참가 행사의 경우: 행사주관부서가 행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 -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2) 출석인정 기간 - 출석인정 사유를 모두 합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만 출석인정이 가능함(단, 5호(취업)의 경우 기간 제한 없으며, 6호(특기자 출전 및 훈련)의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가능 -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사유종료일(자가격리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사전 입력 불가) ※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외에는 공결 불가 - 수동감시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확진 후 본인 음성판정자 등은 공결 대상 아님 3)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관련 유의사항 - 원격수업(xClass, iClass, iClass+, 블렌디드러닝 제외), 야간수업은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 4) 취업계 관련 안내사항 ※ 신청대상: 신청 학기의 졸업예정자로서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생(계절학기 이수예정 학점 포함) * 취업 시작일 확인 - 재직(계약)증명서에 나오는 취업일 선택(출석인정은 취업 시작일부터 적용) * 1차 서류 확인 : 최초 취업 확인 위함, 취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함 ① 출석인정 요청서 서명본: 신청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요청서의 확인(서명) 및 성적처리지침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 교과목담당교수 서명이 없거나 시험결시자의 성적처리지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음 ② 재직증명서(필수)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없을 시 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 ※ 창업한 학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인 본인 명의) 첨부(발급일시가 신청하는 시기와 맞아야 함) 2) 2차 서류 확인 (취업 지속여부 확인 위함, 13주~14주차) * 2차 서류 확인(취업 지속여부 확인 위함, 13~14주차) - 1차 때 4대보험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만 제출 - 1차 때 4대보험 증명서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 * 중도퇴직자 서류 확인 (중도 퇴직으로 인한 공결 종료 처리 위함, 사유 발생 즉시) - 퇴사일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업로드 해야함. - 취업종료일 및 취업종료사유 확인: 신청 후 중도에 퇴직할 경우만 입력(해당 퇴직일까지 출석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