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수회규정 제3조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교수회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단과대학교수회장의 선출 및 단과대학 학장 후보의 추천, 대의원의 선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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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교수회장이 당해 대학의 소속 교수 중 4명 이내의 인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교수회 회장단 입후보자와 교무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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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교수회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사무를 관장한다.
-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교수회 회장 및 학장후보의 선출(추대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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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선거관리위원의 임기)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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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체교수회 회장단 선거)
- ① 전체교수회 회장은 단독 혹은 부회장 1명 이상의 회장단을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 ② 전체교수회 회장단은 무기명, 비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를 득표한 회장단을 당선자로 한다.
- ③ 전체교수회 회장단 선거의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로,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들 전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단독 입후보의 경우에도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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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체교수회 감사의 선출)
- 전체교수회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재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전체교수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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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대의원의 선출)
- ① 단과대학교수회장은 당해 대학의 대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명하여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대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단과대학교수회장은 다른 인원을 지명한다. <개정 2022.10.20>
- ② 단과대학교수회장은 지체 없이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전체교수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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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단과대 학장 후보의 추천)
-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주재로 2명의 단과대학 학장 후보를 추대 또는 선출로 정한다.
② 해당 단과대학교수회는 제1항의 선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방식이 없을 경우 입후보자 없이 투표로 정한다.
③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항의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연명하여 전체교수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체교수회 회장은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학장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주재로 2명의 단과대학 학장 후보를 추대 또는 선출로 정한다.
- 제3조의5(단과대 교수회장 선출)
- 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 학장 선출 시 단과대학 교수회장도 추대 또는 선출한다.
- 제4조(개임 및 보선)
- ①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1월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교수회 회장이 임기 중 회원자격 상실, 소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①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1월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선거일 공고 등)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교수회 회장단 투표일 14일 전까지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일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2일간을 후보등록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일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2. 투표, 개표 및 검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체교수회 회장단 선거는 2학기 기말고사 1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의원 회의에서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4.>
- 제6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공람 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후보등록기간 만료일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 작성시 겸직 혹은 대학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타학사 단위에 파견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는 원소속을 인정한다.
③ 공람은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
④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람기간 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⑥ 공람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후보등록기간 만료일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 제7조(후보등록)
- 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수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부의 부총장 및 처장은 후보 등록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기타 교무위원은 당선과 동시에 교무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 전체교수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명 이상 회원의 연명에 의한 추천서(복수추천 가능), 자기소개서, 출마의 변을 후보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 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선거운동)
-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만료 익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선거관리)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의 투표, 개표 및 검표업무를 관리한다.
② 투표, 개표 및 검표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를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의 투표, 개표 및 검표업무를 관리한다.
- 제10조(재선거)
- ①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당선자결정 공고 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당선자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당선자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임무승계 및 업무 인수인계)
- ① 당선자는 취임일에 임원의 임무를 승계하며, 그 업무를 인수한다.
② 당선자결정 공고일 현재의 임원은 당선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인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① 당선자는 취임일에 임원의 임무를 승계하며, 그 업무를 인수한다.
- 제13조(보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4조(개정)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정수 4분의 1 또는 교수회장의 발의로 제안되어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전체교수회장은 개정된 교수회선거관리규정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정수 4분의 1 또는 교수회장의 발의로 제안되어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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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의 교수회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기한)
교수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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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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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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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