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공지사항

공지사항(교직정보) 게시글의 상세 화면
2023학년도 후기(24.08.) 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안내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452 작성자: 교직지원부
첨부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1.hwp 파일의 QR Code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1.hwp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1.hwp ,   2023학년도 후기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진단서 제출 현황(안내용)1.xlsx 파일의 QR Code 2023학년도 후기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진단서 제출 현황(안내용)1.xlsx  2023학년도 후기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진단서 제출 현황(안내용)1.xlsx ,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1.pdf 파일의 QR Code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1.pdf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1.pdf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1.pdf 파일의 QR Code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1.pdf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1.pdf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1.pdf 파일의 QR Code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1.pdf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1.pdf

2023학년도 후기(24.08.)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1.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2) 1차 검사(TBPE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나. 서류 유효 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시) 24년 6월 5일 신청자의 경우, ’23년 6월 5일 신청일 이후'부터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다. 제출 기간:  2024. 6. 3.(월) ~ 21.(금) (무시험 검정 원서와 함께 제출)


  라. 검사가능기관: 첨부파일 참고(한국건강관리 협회가 비용이 저렴하고, 이외의 기관은 전화로 검사 가능한지 확인 필요)


  마. 학생 협조사항


    1) 마약류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 가량 소요 되므로 가급적 일찍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작년에 진단서 제출한 학생은 미제출

    3)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팩스 및 스캔본 제출 불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추후에 안내 사항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