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홍보 8팀 김동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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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균 | 등록일 | 2019-06-23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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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우리는 잘 몰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과거! 싹 지우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혜택 및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을 수 있는 책이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지원 참여연령 : 만 18세~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졸업자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 자격인정 예) 1. 고등학교 검정고시졸업자(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이 됩니다) 2. 병역기간은 졸업or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최대 만5년) 3. 17년 2월 졸업 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4.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불인정 예)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2.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수료 취업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는 제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소득 산정방법 - 기준중위소득의 120% 4인 가구기준으로 5,536,243원 (가구기준으로 확인 필수) - 가구원의 최근 3개월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와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 시 포함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청년센터 (웹or모바일 신청 가능) 2.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3. 신청일 : 매월 20일 24시까지 신청 4. 오프라인 예비교육 5.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이외에도 꼭 알아야 할 혜택! 1.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2. 고용서비스 지원 :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이상 홍보 8팀 김동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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