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자금대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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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4 조회수: 231 작성자: 미네르바학부 |
첨부 : 24-2학기_학자금대출_핵심설명서_취업_후_상환_학자금대출.hwp , 24-2학기_학자금대출_핵심설명서_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대출.hwp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개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신청 - 신청연령: 만 35세 이하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점 70/100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ㆍ편입생 - 성적기준 없음 -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내-다자녀 기준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기타: 재단이 정하는 대툴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및 관련서류 재단에 팩스 송부 - 기초생활자수급권자 경우 수급자증명서제출 ▷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 연3백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로서 매 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단, 추후 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면제된 이자는 다시 부과됨 ▷ 상환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 까지 - 상환방식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할 경우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하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시 상환 개시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개요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신청 - 신청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학점: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기타: 재단이 정하는 대툴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및 관련서류 재단에 팩스 송부 ▷ 대출 - 대출한도 :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 ▷ 상환 - 대출기간 : 최대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상환방법 : 대출자가 대출 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 상환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 센터(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