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연대
1. 학생 징병검사 안내
가 주요안내
- ① 19세로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
- ②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통지서를 참고
- ③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구분, 1급부터 7급까지 구성된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안내 표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대상 고졸 고퇴·중졸 중학 중퇴 이하 보충역 좌우로 움직여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 ④ 학교별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
학교별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대학, 대학원으로 구성된 학교별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 안내 표 대학 대학원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 2년제 5,6학기제 박사과정/의·치학, 전문대학원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좌우로 움직여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나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학생
- ①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 제외)
- ②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③ 도망, 잠익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학생
다 징병검사 일시 / 장소 본인 선택
- ① 대상: 징병검사 대상자
- ② 선택 시기: 징병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 전까지(선착순)
전북지방병무청
- ③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민원신청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 ④ 징병검사 본인 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징병검사 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본인 선택을 할 수 없음
2. 재학생 입영신청
가 당해연도 입영 신청(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 ① 대상 :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 ②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문 민원 →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
나 입영 신청(재학생 입영원)
- ① 신청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 ② 신청 방법: 지방병무청 방문(민원실), 우편, FAX, 인터넷 제출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 재학생 입영신청
- ③ 신청 시기 : 매년 1월 초부터 신청
다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① 현역 대상은 월별,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분기별로 희망시기 접수
- ② 학적 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증명서 등 학적 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라 재학생 입영 신청의 취소
- ①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 입영원 취소 제출
- ② 재학생 입영원 신청을 하여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개월 경과 후에 다시 신청 가능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 취소한 사람은 2개월 제한 없음.
마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 ①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재학생 입영시기 변경 원서" 제출 가능(입영일자가 통지된 사람은 신청 불가)
- ② 단, 재학생 입영 희망 시기 변경원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되며, 재학생 입영 희망 시기 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으로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취소할 수 없음.
60일 이상 남은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 취소 가능(기존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3.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
- 가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제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 나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민원마당 → 민원 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
다 제한사항
- ①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인 사람은 취소 불가
- ② 입영기일 연기 제한(단, 질병, 직계 존·비속간호, 천재지변, 재감 사유 등은 제외)
- ③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지원 제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시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
4.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복무기간 본인 선택
- 가 대상: 대학 재학 사유로 소집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기 중인 사람
- 나 방법: 현역병 제도와 동일, 본인 선택
- 다 제한사항: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