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건강보험료로 지급한 아가페, 나눔II, 나눔III 장학금은 폐지되며, 2012년 1학기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소득분위 등급으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내장학금 또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됨. |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학금 수혜 불가)
1. 신청기간
- 재학생 : 2011년 12월 5일 - 12월 30일
- 신입생 : 2011년 3월(재 공고)
2. 신청대상 : 재학생(졸업예정자, 외국인 제외)
3. 신청방법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회원가입 ⇨ 실명확인 ⇨ 개인정보관리 ⇨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 국가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4. 서류 제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 후 다음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서류제출여부 확인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필요 / 서류완료 : 서류제출 불필요)
※ 기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 등을 한 경우 신청정보가 동일 할 경우 제출 서류 없음.
- 서류제출 불필요자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자.(신청하면 완료됨)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한부모, 이혼, 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 필수제출 서류 : 신청 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토,일 제외)
- 선택제출 서류 : 2012. 1. 13 ~ 1. 17(해당자만 제출)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부모님 명의로 발급 ․기혼 : 본인명의로 발급 |
․동 주민센터 ․온라인 : 민원 24시 |
선택 서류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 : 민원 24시 |
수급자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동 주민센터 ․온라인 : 민원 24시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 |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 장학금 지급 전 → 2년간 지급 중지 / 장학금 지급 후 → 3년간 지급 중지
※ 미래드림장학금을 따로 신청 받지 않으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선택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 후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모든 교내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함.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 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 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통보서
5.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 FAX(02-3419-8800) 송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마이페이지 ⇨ 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부득이할 경우에는 학생지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장학금 지급현황
장학금명 |
국가장학금 유형I |
교내장학금 추가 지급 |
국가장학금 유형II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
연4,500,000원 |
소득분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소득분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소득 1분위 |
연2,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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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분위 |
연1,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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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분위 |
연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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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7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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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1666-5114), 각 단과대학 행정실, 학생지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일
학생생애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