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 수강료 변경 및 환불 시행 관련 안내
계절수업 등록과 관련하여 수강료 환불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가. 적용 시기 : 200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나. 수강료 : 학점 당 90,000원
다. 계절수업 환불 기준
사유 발생 시기 | 반환 금액 | 비 고 |
개강 전 | 전액 환불 | |
개강 후 수업일 수 1/3 이내(1주차) | 납입금 2/3 반환 | |
개강 후 수업일 수 2/3 이내(2주차) | 납입금 1/3 반환 | |
개강 후 수업일 수 2/3 초과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