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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 등록일 : 2008-08-27
  • 조회수 : 512
  • 작성자 : 관리자
 

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대학 직장예비군대원 신고를 안내하오니 복학생 및 지난학기 미신고 된 학생은 기일엄수 신고 바랍니다.


1.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8. 8. 25(월) - 9. 5(금) 까지

 ▶ 신고장소 : 학생종합서비스센터(민원실)

 ▶ 지 참 물 :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 1통

 ▶ 문의사항 : 직장예비군대대 ☏(063)220 - 2156 

※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학생종합서비스센터(민원실)에서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출력 이상 유무를 확인(주소, 군번, 주특기) 서명날인 후 직장예비군대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향토예비군(방침보류자)은 신분변동시 14일 이내에 신고(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3항)하여야하므로 이번 신고기간 중 복학생 및 지난학기 신고를 하지 못한 학생예비군은 금번학기에 필히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 아니한 학생은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재학중 개인신분변동(해외연수, 여행, 헨드폰번호 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함.


3. 교육훈련사항

 ▶ 당해년도 전역자 : 교육훈련 없음.

 ▶ 전역 1년차 ~ 6년차 : 8시간, 전역 7년차 ~ 8년차 : 훈련 면제.

 ▶ 훈련예정 : ’08. 10. 2(목)~ 7(화). ※부대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훈련통지서 교부장소 :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행정지원실(’08년9월중순) 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해당 훈련일자에 필히 참석하기 바랍니다.

 ▶ 2차 보충교육 불참자는 즉시 고발 됨.


2008.  8.  25.


전주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