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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 등록일 : 2008-03-03
  • 조회수 : 501
  • 작성자 : 관리자

 

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예비군대원신고를 안내하오니 신입생, 편입생 및 복학생은 기일엄수 신고 바랍니다.


1.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7. 2. 25(월) - 3. 14(금) 까지

   ▶ 신고장소 :대학 직장예비군대대(학생종합서비스센터) 

   ▶ 지 참 물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 문의사항 : 직장예비군대대 ☏063)220 - 2156 

   

※신고요령 :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직장예비대대(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 예비군 대원 신고서를 출력하여 이상유무를 확인(주소, 군번, 주특기), 서명 날인 후 예비군대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2. 유의사항

   ▶ 향토예비군(방침보류자)은 신분변동시 14일 이내에 신고(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3항)하여야 하므로 이번 신고기간 중 신입생, 편입생 및 복학생, 지난 학기 신고를 하지 못한 학생은 금번학기에 필히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 아니 한자는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재학중 개인 신분변동(주민등록 주소지변동, 해외연수, 여행 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함.(사유발생 즉시 신고)


3. 교육훈련사항

  ▶ 당해년도 전역자 : 교육훈련 없음

  ▶ 1년차 ~ 6년차 : 8시간. 7년차 ~ 8년차 : 훈련 면제.

  ▶ 훈련예정 : 2008. 6. 23 - 7. 9(13중대)

*부대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2008.   2.  25


전주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