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일정
구분 | 등록기간 | 비고 | |
재학생 | 2008.2.25(월) ~ 2.29(금) | 학기초과생(후기졸업대상자)은 수강신청을 마치고 재무지원실에 고지서 요청후, 등록 | |
복학생 | 2008.2.25(월) ~ 3.28(금) |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복학수속후 고지서 출력, 등록 | |
분납신청자 | 1차 신청 및 납부2008.2.25(월)~2.27(수) | 2차 납부 | 등록기간 8주 |
■ 등록장소
1. 직접등록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록 : 위 5개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3. 분할납부제 등록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4. 장학변동자, 복학자, 후기졸업자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문의
■ 등록방법
1. 직접등록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각 은행에 등록
2. 인터넷 등록 :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 - 메뉴중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가능
▷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가상계좌
▷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 전북은행 : ☎(063) 250-7704 (www.jeonbukbank.co.kr)-가상계좌
▷ 농 협 : ☎(063) 225-4786 (www.nonghyup.com)-가상계좌
▷ 신한은행 : ☎(063) 254-8405 (www.shinhan.com) - 가상계좌
3.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의한 등록(등록기간내) :
정부, 학교 사전 신청자(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대출 방법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신청) - 승인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서류 학생지원실 제출
▷ 인터넷 융자 가능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2982
3.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4.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에서 인쇄하여 등록에 활용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 본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 안내
창에서 고지서를 인쇄하여 사용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형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분할 납부제로 학생 및 학부형의 가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 함
2. 분할납부 절차
가. 자격요건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2~4학년 학생(복학생 포함)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시 제외, 8학기생제외
2) 조기졸업대상자 및 장학자 및 학비감면자, 정부학자금
융자 신청자 제외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개학 1주일 전 1주일
(2/25 - 2/27)까지 재무지원실에 1차분(약50%)및
기타경비와 함께 등록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제출방법 : 보호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재무지원실에 제출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시 분할납부 (1차등록금) 고지서를
즉시 발급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의무등록(1차등록) : 분할납부 신청서를 접수한 자의
등록 기간 : 2월27일까지 분할납부 고지된 등록금
(인문사회 1,390,000, 이학체육 1,630,000, 공학예능
1,870,000) 및 기타경비를 재무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함
2) 잔액등록(2차등록) : 등록금 1차 납부액 제외한 잔액
등록금은 2008. 4.18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 납부자는 모든 등록금을 재무지원실에
서만 등록.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
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