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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연체관리 유의사항

  • 등록일 : 2007-11-28
  • 조회수 : 455
  • 작성자 : 관리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연체관리 유의사항


학자금대출은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부모의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가 필요없는 제도로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귀하가 받으신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출이자는 약정한 이자납입일에 매월 납입하여야 하고 매월 은행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시려면 자동이체(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과 대출계좌를 연결)를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자납입 금액보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대출이자가 정리되지 않아 연체되므로 이자납입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입한 후에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을 환급 및 반환받을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사항, 이체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 정보 등이 대출신청 시점이  후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하고,   학자금포털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록 및 다음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