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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일 : 2007-08-08
  • 조회수 : 512
  • 작성자 : 관리자

 200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일정

 

구분

1차 등록기간

추가 등록기간

비고

재학생

(학부, 각대학원)

2007.8.20(월)~8.24(금)

2007.9.10(월)~9.14(금)

학기초과생(후기졸업대상자)은 수강신청을 마치고 재무지원실에 고지서 요청후, 등록

복학생

(학부, 각대학원)

2007.8.20(월)~8.24(금)

2007.9.10(월)~9.14(금)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복학수속후 고지서 출력, 등록

분납신청자

(학부생)

1차 신청 및 납부

2007.8.20(월)~8.24(금)

2차 납부

2007.10.17(수)~10.19(금)

등록기간 8주


* 학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기간은 2007. 9. 13(목)까지입니다.


■ 등록장소

  1. 직접등록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등록 : 위 5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자에 한함

  3. 분할납부제 등록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4. 장학변동자, 복학자, 후기졸업자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문의



■ 등록방법

  1. 직접 납부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각 은행에 등록

  2. 인터넷 납부 : 거래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자 - 메뉴중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가능

     ▷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가상계좌

     ▷ 전북은행 : ☎(063) 250-7704 (www.jeonbukbank.co.kr)-가상계좌

     ▷ 농    협 : ☎(063) 225-4786 (www.nonghyup.com)-가상계좌

     ▷ 신한은행 : ☎(063) 254-8405 (www.shinhan.com) - 가상계좌

     ▷ 국민은행 : ☎(063) 286-6316 (www.kbstar.com)

  3.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의한 등록(등록기간내): 정부,학교 사전 신청자(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1048) 

     ▷대출방법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신청) ⇒ 승인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등록기간내) ⇒ 서류 학생지원실 제출     

     ▷ 인터넷 융자 가능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 신청기간 : 2007. 7.2 - 9.13 ⇒ 은행대출기간(등록기간내) : 2007.8. 20(월) - 8. 24(금) 각 은행 인터넷융자(5개 은행), 추가 등록기간에도 대출가능

  5. 국가보훈, 전액장학생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신용카드납부는 전북은행카드로 전북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2982

  3. 복학,재입학,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4.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에서 인쇄하여 등록에 활용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 본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 안내 창에서 고지서를 인쇄하여 사용


■ 등록금환불

  자퇴일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며 등록후 최초 휴학일 또는 자퇴일이 기준이 되며, 교육인적자원부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3항(수업료 등의 반환)" 및 "별표(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의함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형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분할 납부제로 학생 및 학부형의 가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 함

  2. 분할납부 절차

    가. 자격요건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학생(복학생 포함)

      1) 재입학생 입학시 제외, 8학기생제외

      2) 조기졸업대상자 및 장학자 및 학비감면자, 학자금 융자 추천서 신청자 제외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개학 1주일 전 1주일(8/20 - 8/24)까지 재무지원실에 1차분(약50%)과 함께 등록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제출방법 : 보호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재무지원실에 제출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시 분할납부 (1차등록금) 고지서를 즉시 발급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사용)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의무등록(1차등록) : 분할납부 신청서를 접수한 자의 등록 기간 : 개학 전 1주(8/24)까지 분할납부 고지된 등록금(인문사회 1,270,000, 이학체육 1,500,000, 공학예능 1,730,000) 및 기타경비(1~3학년 21,000원)과 함께 재무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함

      2) 잔액등록(2차등록) : 등록금 1차 납부액 제외한 잔액 등록금은 2007.10.19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 납부자는 모든 등록금을 재무지원실에서만 등록.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