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학년도 장학금 신설 및 변동현황 > 안내
2007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장학금액의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장학금 내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학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느껴지나 전체적인 장학금액은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더 증가하였으며, 수혜인원은 연 1,600여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장학금 신설 현황
장학금명 | 신청자격 | 장학금액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제출처 |
나눔장학금 Ⅰ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 수업료 50%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 -2007.1.19 ~ 26 -매학기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각 단과대학 행정실 |
나눔장학금 Ⅱ | 가계곤란자 | 수업료 20%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 -2007.1.19 ~ 26 -매학기말 |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각 단과대학 행정실 |
3. 장학금액 변동 현황
장학금명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아가페 | 300,000원 | 500,000원 |
|
봉사장학금 | 월 400,000원 (시간당 3,000원) | 월 500,000원 (시간당 3,600원) |
|
수퍼스타1종 | 도서비 월500,000원 | 도서비 월400,000원 | 나눔장학금(가계곤란장학금) 신설에 따라 장학금액 조정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수업료 65% | 수업료 55% | |
학부(과)수석장학금 | 수업료 65% | 수업료 55% | |
성적우수장학금 | 수업료 35% | 수업료 25% | |
형제장학금 | 수업료 50% | 수업료 40% |
※ 2007학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신입학 학기에 한하여 모집요강에 따라 지급.
4.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장학금액의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세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장학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학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느껴지나 전체적인 장학금액은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더 증가하였으며, 수혜인원은 연 1,600여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 가계곤란장학금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매 학기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8일
학 생 생 애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