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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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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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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대학 직장 예비군신고 안내>
2006학년도 1학기 예비군대원 신고를 안내하오니 신입생, 편입생 및 복학생은 기일엄수 신고 바랍니다.
1.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6. 3. 2(목)- 3. 24(금) 까지
▶ 신고장소 : 직장예비군대대(학생 종합민원 서비스센터)
▶ 지 참 물 : 전역증이나 주민등록 초본 1통
▶ 문의사항 : 직장예비군대대 ☏220 - 2156
※신고요령 : 본인이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학생종합서비스센터(민원실)에서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 예비군 대원 신고서를 출력하여 이상유무를 확인(주소, 군번, 주특기)서명 날인 후 직장예비군대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2. 유의사항
▶ 향토예비군(방침보류자)은 신분변동시 14일 이내에 신고(향토예비군설치법 제6 조 3항)하여야 하므로 이번 신고기간중 신입생 및 편입생, 복학생, 지난학기 신고를 하지못한 학생은 금번학기에 필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아니한자는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학중 개인 신분변동(주민등록 주소지변동, 해외연수, 여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유발생 즉시 신고)
3. 교육훈련사항
▶ 당해년도 전역자 : 교육훈련 없음
▶ 1년차 ~ 6년차 : 8시간. 7년차 ~ 8년차 : 훈련면제.
▶ 대학 직장예비군의 교육훈련(8시간) 불참자는 1, 2차 보충교육 시 해당학부 사 무실로 보충교육 통지서 배부 본인에게 전달되니 연락처 변동된 학생은 직장예비군대대에 필히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6. 03. 02.
전주대학교직장예비군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