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일반공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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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4 조회수: 312 작성자: 최인애 |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일반공결)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칙시행세칙 제16조)
○ 신청 시 유의 사항 - 출석인정 기간: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함 (예) 주 1회 수업(15회수업)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업일수 1/3이내(총5회)까지만 가능 -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사유종료일(자가격리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사전 입력 불가) ※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백신접종자 유증상기간 외에는 공결 불가(2023-1학기 대면수업 수업운영 원칙에 의거) - 수동감시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확진 후 본인 음성판정자 등은 공결 대상 아님 - 공결 대상이 아닌 학생은 상황 발생 시 수업담당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영상 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 ※ 공결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관련 부처의 통보 문자로 대체 가능(교육부의 방역업무 관련 지자체 관리 부담 완화 요청 의거) -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 원격강좌, 야간수업, 온라인(동영상)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 출석인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 ○ 신청 방법 1. 인스타(https://instar.jj.ac.kr/)에 로그인 2. 학사관리→출석인정신청→출석인정(일반) 3. 「신규」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 - 신청구분을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구분이 나타나므로 선택 4. 결석일시: 해당사유로 처리해야 하는 시작일시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 -하나의 사유로 여러 번 신청하지 마세요. (3일의 경우: 시작일시: 2023-03-06 09:00 종료일시: 2023-03-09 20:00까지 한 건으로 입력) 5. 신청 상세사유: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 [신청 화면 참고] 6. 신청절차 입력자료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 "출석인정요청서"의 "출력"버튼 클릭하여 출력 → "출석인정요청서"의 서명을 득한 후 → 소속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질병, 전염병 및 가족 사망 사유인 경우 수업담당교수 서명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