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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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0 조회수: 96 작성자: 의과학대학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 2003.12.31 제정)에 의거 설립되어 개인보증, 유동화, 주택연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063-249-2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