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희망사다리 2유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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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2 조회수: 114 작성자: 로컬벤처학부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신청 기간: 2024. 3. 6.(수) ~ 3. 15.(금) 18:00 ※ 기간 연장 없음 1.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성적요건 및 재직요건 충족하면 지원 가능 나.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신입, 편입,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다.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전문학사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졸후학습자 장학금은 신청 후 자격요건 충족하면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됩니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
2. 지원내용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3. 학생 의무★ 가.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수혜학기 이수 필수)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나. 의무재직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다. 학생의무 미이행시 학생이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4. 재직 인정 기업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다.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라.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 한국장학재단 고졸후학습자 콜센터: 1800-0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