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전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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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4 조회수: 380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전과신청서.hwp , 2019학년도_전과_모집요강.hwp | ||||||||||||||||||||
1. 신청자격 가. 2015학번 이전 ◦ 2학년 : 전입학기 개시일 현재 정규학기를 2회 이상 이수하고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3학년 : 전입학기 개시일 현재 정규학기를 4회 이상 이수하고 70학점 이상 10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4학년 : 전입학기 개시일 현재 정규학기를 6회 이상 이수하고 10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2016학번 이후 ◦ 2학년 : 전입학기 개시일 현재 정규학기를 2회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6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3학년 : 전입학기 개시일 현재 정규학기를 4회 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4학년 : 전입학기 개시일 현재 정규학기를 6회 이상 이수하고 9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 및 합격이 취소됨
2. 전과 허용 범위 ◦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학년 이상에 대하여 실시 * 전과는 재학생만 신청 가능(휴학생은 복학 후에 신청하여야 함) * 편입생은 4학년 전과 신청 가능
3. 추진일정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1부(붙임 2) ◦ 접수처 : 학사지원실(스타센터 234호)
5. 유의사항 ◦ 추후 안내를 위해 신청서에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로 제한 ◦ 장학금 포기 : 전과할 경우 장학규정 제6조에 의거, 2019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함 ◦ 전과 합격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전입학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 등록금 미납부시 합격이 취소됨(이 경우 2019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함) ◦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가 취소됨 ◦ 전과는 매년 12월중순 ~ 1월중순 1회만 시행(세부일자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과포기 : 전과 합격자가 전과를 포기하고자 할 때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과 후 첫 학기 수업일수 2/3이내에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문의사항 ◦ 필기,실기,면접전형/교과과정 문의 : 각 학과 사무실 ◦ 신청방법/일정 문의 : 063-220-2083,2135,2136
붙 임 : 1. 2019학년도 전과 선발요강 1부 2. 전과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