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 2019학년도 학교 현장실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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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04 조회수: 330 작성자: 법학과 |
첨부 : 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 2019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 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 학교현장실습_동의서(게시용).hwp , 학교현장실습_추천서.hwp |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 실습 실시 나. 실습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정 다. 우리 대학과 협력학교 체결된 학교(붙임 1. 참조)를 우선적으로 선정 라. 취득하려고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 실시 마.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단,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2. 제출내용 가. 실습 대상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학교장 직인 필수) 나. 학과(전공): 학교현장실습 동의현황 1부
3. 제출방식: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서류 원본을 학과에 제출
4. 제출기한: 2018. 11. 30.(금)까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지원부(063-220-3227, 2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교직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