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인사말

국어문화원의 설립목적 및 배경 안내입니다.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올바른 국어 문화를 선도하여 지역민의 국어문화교양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본 원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 어법을 학생과 지역 주민, 공공기관 공무원 개별 업체 회사원들에게 계도, 교육, 상담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국제결혼이주민, 해외 입양아 및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본 국어문화원의 설립은 기존의 어문관련 법령과 새로 제정된 국어기본법이라는 국가의 국어 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국어문화원과 관련된 국어 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두도록 하였다.(제6, 7, 8, 10조)

둘째, 공문서와 교과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제14, 18조)

셋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의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3조)

넷째,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제19조)

다섯째,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단체를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제24조)

여섯째, 국가는 대중이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17조)

본 국어문화원은 지역거점대학으로서 국어기본법에 의해 설립될 지역별 국어상담소와 국어책임관 제도 및 국민 국어 능력 검정 제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그 설립 배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