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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4-08-12 조회수: 162 작성자: 박병휘



직장(학생예비군 전입 신고서 제출 안내문



(공지#1) 올해(2024년도예비군 소집훈련은 정상 시행됩니다.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일반 복학생병영 복학생(현역 전역자사회복무 소집 해제자

 (올해 전역자 포함)), 신 · 편입생은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전입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지#2)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1개 학기 이수 시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전입신고 미신고 또는 1개 학기 미이수 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 (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 안내



 1. 예비군연대로 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가 안되어 있는 일반 복학생병영 복학생(현역 전역자, 사회복무 소집 해제자)(올해 전역자 포함)), 신 · 편입생 대상자

  전입신고 방법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예비군 대원이 직접 작성 후 제출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절차(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

 방법 1)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양식지는 예비군연대에 있음→ 신청

  방법 2) FAX 이용 제출 * FAX 번호: 063-220-2528

  방법 3) PC를 이용하여 제출 방법

 ❶ 전주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접속 ❷ 대표 홈페이지 상단 싸이트 맵 클릭 

 ❸ 대학생활(직장 예비군연대 ⇨ 예비군 클릭❹ 사용자 로그인 ❺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❻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방법 클릭 ❼ 예비군 전입신고서 한글 파일 개인PC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후 작성 ❽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 후 작성파일 등록(제목비공개 여부 체크작성한 전입신고서 업로드내용란 작성 순)

 작성 시 전화번호는 “-” 빼고 작성 ❾ 등록 후에는 예비군연대로 파일 등록 여부 확인

■ 전입 신고 시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자’ 에 대한 적용 기준

 대학생일반학과간호학과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대학원생일반 대학원은 4학기까지 특수 대학원은 5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2. 졸업연기(유예)’, ‘유급자’, ‘복수전공연계전공’, ‘휴학자’, ‘제적자’, ‘등록금 미 납입자 및 

 미 등록자’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3. 학생 예비군은 재학이 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사항이 있어서 학생예비군으로 자동 전입 신고가 안되니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이 직접 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학과변동이메일 주소휴대폰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예비군연대(063-220-2322)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소집훈련 대상자가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보충훈련을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 되어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 063-220-2322, 063-220-2156 또는 예비군연대 방문


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