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규장학생 활동 안내
1. 선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메뉴→인재육성→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메뉴에서 사전교육 강의가 조회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을 확인 가능
2. 개요
1) 활동 내용: 초중등학생 학습 보충 지도,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및 피드백 등 지원
※ 이외에 활동 기관,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 활동 장소: 대면 멘토링의 경우 멘티 소속기관(멘토, 기관, 대학 간 협의를 통하여 활동 장소 변경 가능하나 공공시설로 한함)
3) 활동 기간: 2025년 4월 아래[5번 멘토링 시작 전 실시 사항] 완료 후 ~ 2026년 2월 말까지(3월은 활동 불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연간 사업으로, 중간에 종료 희망 시 상단 [붙임1] 활동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실 제출
※ ‘방학중’만 활동 불가, 학기중~방학중 모두 활동해야 함. 4월 활동 시간이 0시간인 학생은 자동 선발 취소 예정
4) 시급: 12,430원
5)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경(예: 4월 활동분은 5월 15일 경 지급)
※ 단, 8월과 10월은 22일 지급(휴가철 및 추석 연휴로 출근부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활동 시간 30분 단위로 지급(예: 50시간 30분 근무시 30분 근무분은 지급되나, 50시간 28분 근무시 28분 근무분은 장학금 미지급)
※ 익월 첫째날까지 근로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요망
6) 최대 근로 가능 시간: 1일 8시간 / 1주 20시간(학기중), 40시간(방학중) / 2025-1학기(4월~8월) 최대 400시간
3. 장학생 사고 예방
1) 성희롱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혹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육체적 성희롱: 쓰담쓰담, 몸이 좋다고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의 말, 음담패설 등
- 시각적 성희롱: 신체를 직접 보여주거나, 단톡방에서 신체 사진 공유
★ 피해자 대응 방법
불편한 마음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상대방은 성희롱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의사표현)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시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연락
★ 가해자되지 않기
가르치는 학생(멘티)들에게 은연중에 성희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기
2) 미성년자와의 연애 괜찮을까?
- 청소년보호법과 형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미성년자와 연애하는 성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이 청소년과 대가성 있는 성적 관계를 주고 받을 경우 성매매로 간주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형법 제305조 2항: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스킨쉽(포옹, 키스 등),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위법(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성추행죄)으로 간주
★ 신중한 생각과 선택으로 본인과 멘티 학생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4. 유의 사항
- 아래 [5번 멘토링 시작 전 실시 사항] 완료 전에 한 활동은 인정 불가하며 장학금 지급 안함
- 휴학/자퇴 시, 학적 변동 신청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 졸업/제적의 경우 졸업일(제적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우리 대학 기준)
※ 학적변동 이후 활동분은 장학금 미지급함(예: 휴학하고 나서도 20시간 활동했지만 20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받지 못함)
-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 활동 불가
- *조기취업자, 초과학기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등은 활동 불가. 취업계를 신청할 경우,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인턴은 조기 취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멘토링 활동과 병행 가능)
- 이해관계 회피의무: 근로지 대표, 직원, 멘티와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적발 및 제재될 수 있음
- 타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 보람근로)과 중복 참여 불가
- 활동 기관에서 별도의 금전적 지원 또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을 받으며 활동 불가
(사범대 및 교직이수자 교육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
- 멘토링 중,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근로중지사전신고 실시
[붙임2] 시스템 매뉴얼 57페이지 참고
- 부정근로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장학금 환수, 최대 2년간 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
★ 허위근로: 멘토링 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하였다고 출근 체크(예: 해외여행 간 기간에 출근 체크)
★ 대체근로: 실제 멘토링 실시한 시간에 출근 체크 하지 않고, 다른 날짜나 다른 시간에 출근 체크(예: 월요일에 근무한 분을 수요일에 근무했다고 출근부 입력)
★ 대리근로: 장학생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멘토링을 하고 장학금 수급
★ 학업시간표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근무하였다고 출근 체크
★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멘토링할 수 없으며, 인정 불가
★ 점심 및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고 출근 체크(원칙적으로 종일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점심시간 없이 종일 근무 불가.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미포함 8시간 근무 불가)
5. ★멘토링 시작 전 실시 사항
1) 활동 기관 발굴
- 활동 기관 발굴 방법: [붙임3] 활동 기관 찾기 안내 매뉴얼 참고, 그 밖에 네이버 검색(예를 들어 ‘전주 지역아동센터’로 검색)
- 활동 가능 기관: 전국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으로 제한
※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활동은 2개 기관에서 병행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2)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통) 활동을 원하는 기관 담당자와 업무스케쥴을 협의하여 [붙임5] 활동계획서 양식 작성, 2025-1학기 학업시간표(인스타에서 확인되는 정규시간표)를 인쇄하여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및 기한: 학생회관 2층 226호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4. 4.(금) 18시까지
- (해당 시) 발굴 기관이 기존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신규 기관일 때,
기관 최초 등록 시 활동 기관은 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써 다음 서류를 제출
※ 지역아동센터: 고유번호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시·군·구청에서 교부한 신고증, [붙임6] 신규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 일반 사업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붙임6] 신규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능(단,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제출)
※ 정부,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 공공기관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기관과 학생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상에서 매칭, 매칭에는 1~2일 소요 예상, 매칭이 완료되면 출근부 어플에 기관 정보가 확인됨
3) 학업시간표 입력
[붙임2] 시스템 매뉴얼 74페이지 참고
- 학업시간표는 우리 대학 시스템에 등록된 정규 시간표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야 함
- 수요일 4~6시 사이의 '진로탐색/세미나' 시간도 그대로 입력해야 하고 그 시간에는 멘토링 불가
- 온라인 수업 중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수업도 그대로 입력하고 해당 시간에는 멘토링 불가
- 단, 온라인 수업 중 시간표가 정해져있지만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수업은 학업시간표 입력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멘토링 활동 가능함. 근로 활동 중 수업 수강은 불가.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에 멘토링이 불가하며, 고의적으로 학업시간표 중 일부를 입력하지 않고 멘토링하였다고 출근 체크 하는 경우 부정근로에 해당됨
-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 불가
- 학업시간표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부정근로로 적발됨
4) 업무스케쥴 입력
[붙임2] 시스템 매뉴얼 80페이지 참고
- 업무스케쥴은 기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입력
- 입력된 업무스케쥴을 기반으로 출근부가 활성화되고 출근 체크가 가능하게 됨
- 늦어도 활동 시작 전날까지는 입력
5)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사전교육(총 6차시) 이수 및 서약서 제출
[붙임2] 시스템 매뉴얼 33~36페이지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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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를 완료한 이후 진행한 멘토링만 활동 인정됨, 그 이전에 한 활동은 인정 불가
3월은 활동 불가, 4월부터 활동 가능
6. 멘토링 시작
1) 출근부 입력
[붙임2] 시스템 매뉴얼 77~89페이지 참고
- 출근부 입력은 활동 즉시 입력이 원칙임
- 부득이하게(출근부 어플 오류 등) 기한 내 출근부 입력을 하지 못하였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활동 기관 담당자에게 입력 또는 수정 요청
※ 단, 기관 담당자의 수정 입력이 잦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모니터링 시 의심사례로 적발될 수 있음
2) 온라인 멘토링
- 대면 멘토링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기관, 학생과 협의하에 진행
- ZOOM, 스카이프, 행아웃,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활용
- 출근부 작성 시 [붙임7] 온라인 멘토링 증빙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필수
※ 캡처 화면상의 시작 시간~종료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출근부에도 활동 시간 입력 시 캡처 화면상의 시간으로 입력해
야 함
3) 익월 첫째날까지 출근부 대학제출
- 활동 기관 담당자는 출근부를 다음달 첫째날까지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관리 시스템에서 대학제출 처리해야 함(예: 4월 출근부는 5월 1일까지 제출)
- 한 개의 기관에서라도 대학 제출이 늦어질 경우, 전체 학생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게 됨
- 활동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필요
4) 기관-학생 상호평가 실시
- 최초 멘토링 누적 시간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활동 기관 담당자와 멘토 학생이 상호평가를 실시해야 함
[붙임2] 시스템 매뉴얼 93페이지 참고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출근부 어플 문제 관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