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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위탁경비에 관한 질문!
작성자 : 입학지원실작성일 : 2007-01-30조회수 : 481
수고하십니다. 어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때문에 말이 많던데... 등록금 고지서 받아보고 역시나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건 그렇고, 위탁경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위탁경비 내역을 보니 학생회비 - 11,000원 학회비 - 10,000원 동창회비 - 30,000원 합 - 51,000원 이더군요. 학생회비와 학회비는 그렇다 쳐도, 동창회비? 이건 한번쯤 생각을 하게 하네요~??? 동창회비란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며, 어떻게 해서 3만원이란 금액이 나오나요? 동창회비는 누가 관리하며 사용내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을 알수도 있나요? 동창회비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와 학회비 사용내역등도 일반 학생들도 얼마든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알수 있나요? 어차피 학생들 돈으로 학생들 위해서 쓰여지는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창회비란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궂이 안낸다고해서, 졸업할때 불이익이나, 평소에 학점을 안주는등...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렇게 한다면 명백히 불법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그냥 내라면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내도 상관없다고 하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꼭 위탁경비까지 납부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등록금만 납부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궂이 꼭! 내야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그 이유와 사용내력등 알고싶습니다. 특히, 동창회비에 관한 부분... ------------------------------------------------------------------------------------------------------------ 동창회비는 동창회에서 쓰이게 되는 금액으로 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입학하는 첫학기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는 금액이구요. 등록금 고지서가 등록금 납부통지서와 위탁경비 통지서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 위탁경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회비, 학회비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주대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몇몇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학생회 선발 투표권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졸업할 때나, 학점에 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