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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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20 조회수: 484 작성자: 관리자 |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공고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정(휴학생은 제외) 2. 접수기간 : 2009년 8월 19일(수) ~ 2009년 8월 25일(화) 3.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사이트 : www.studentloan.go.kr(국가장학재단) 4. 접수처 : 학생지원실(학생회관 2층) 5. 근로기간 : 2009년 8월 31일(월) ~ 2009년 12월 18일(금) 6. 근무시간 : 월∼금 8:30~18:00 주 20시간 이내(시간표상 수업시간은 근로시간 으로 인정하지 않음) 7. 장학금액 : 교내근로-시간당 6,500원 전공산업체근로-시간당 9.000원 8. 제출서류 :(신청서 출력 후 제출서류안내 참고) 공통 1)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1부 2) 근로장학생 선정 기준별 해당 증빙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격자동확인가능(불가능한자 서류제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저리1종, 저리2종 대출자(2009년 1학기, 2학 기)-신청자격 자동확인/ 서류제출필요없음 ②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증빙서류는 아래 중 하나) -한부모증명서(본인)-모부자증명서(본인) -장애수당증명서(본인)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 1종, 2종(본인) -자활급여 확인서(본인)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본인) ③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9. 선정기준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2순위-정부보증 학자금 저리1종, 저리2종 대출자(2009년도 1학기, 2학기) 3순위-가족의 연간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한자 4순위-가족의 연간소득이‘세대당 평균소득’이상인 자 중 경제적 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실로 문의(220-2982) 11. 근로장소(신청 가능 학부) [교내근로]
[교외-전공산업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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