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학년도 디딤돌장학생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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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08 조회수: 482 작성자: 관리자 |
첨부 : 2009 디딤돌장학생 신청서 양식.hwp |
우리협의회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2009학년도 디딤돌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진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장학금명 : 디딤돌장학금 나.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삼성전자 공동 다. 장학금 종류 및 신청자격 <디딤돌 장학생> ○ 기초수급자 외의 자로서 부모나 본인이 장애인인 장애인가정의 대학교 재학생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 본인이 장애인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초수급자 포함) - 수시 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 또는 대학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등 장래목표와 본의의 의지가 확고한 자 - 예체능, 정보통신 등 각종 국내외 경시대회의 입상자로서 발전 가능성과 장래성이 높은 자 - 기타 상기요건에 준하는 자로 평가되는 자 라. 장학금 규모 및 지원기간 <디딤돌 장학생> ○ 학기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1년 지원 - 국ㆍ공립대학(산업대, 교육대포함)과 전문대학은 150만원 한도 지원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 학기당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전액 1년 지원 마. 신청기간 : 2009. 6. 25(목)~7. 20(월)까지 바. 서류 교부처 및 제출처 ○ 서류교부처 : 각 대학(교) 장학 담당부서, 복지타임즈 ○ 서류 제출 및 문의처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디어홍보부 (담당: 김주희) Tel. 02)2077-3932 Fax. 02)712-0968 사. 제출서류 ○ <디딤돌 장학생>,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공통 제출 서류 1. 장학생지원신청서(소정양식) 2. 장학생추천서(소정양식) 3.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 이혼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 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6. 3개월 이상(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 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당해 형제 자매 및 부모 모두의 납부 실 적 제출 7. 건강보험증 사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8. 부모 또는 본인의 장애인등록증(복수일 경우 장애인 전원) ○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추가 제출 서류 9.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심사 및 발표 ○ 장학생은 가정형편, 학과성적 및 자활의지, 장애등급, 학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공고 및 소속 학교로 개별통지(단, 장학생은 별도 통지하는 장학증서 전달식 및 여름캠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자. 기타 유의사항 ○ 학적변동(졸업, 제적, 자퇴, 휴학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휴학은 최대 한 학기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지원기간(1년)에서 제외함. ○ 직전 학기에 이수학점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구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본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소속 학교로부터 성적우수, 장애인, 생계곤란 등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만을 지급함.) ○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며, 본 장학금을 수령한 학교는 해당학생의 영수증을 첨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본 장학생 희망자는 디딤돌장학생, 장애인리더양성장학생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해야 하며, 직전 학년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도 차기 연도에 재신청 가능함. ○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종래의 장기장학생은 폐지하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발된 장기장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기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운영 관련 세칙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